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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초·중·고 교육비 지원사업 (지원대상, 신청방법, 추가정보)

by 100cherry 2025. 2. 22.

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

 

대한민국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초·중·고 교육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은 수업료, 급식비,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, 교육정보화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본 글에서는 교육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, 서비스 내용, 신청 방법, 추가 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.


1. 지원대상: 누가 지원받을 수 있을까?

교육비 지원사업은 기본적으로 저소득층 가구의 초·중·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. 소득 기준 및 가구 상황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.

(1) 지원 가능한 가구 유형

  • 기초생활수급자
  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·의료급여·주거급여·교육급여 수급자 가정
  • 차상위계층
    •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, 차상위 장애(아동)수당 수급자, 한부모가정 보호대상자 등
  • 중위소득 60% 이하 가구
    • 가구원의 소득·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인 경우

(2) 연령 및 학년 기준

  •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
  • 정규 교육과정을 따르는 대안학교 학생(일부 지원)

(3) 지원 대상 소득 기준 (2024년 기준, 4인 가구 예시)

가구원 수중위소득 60% 이하 기준 (월 소득)

1인 가구 약 1,316,000원
2인 가구 약 2,190,000원
3인 가구 약 2,810,000원
4인 가구 약 3,425,000원

소득과 재산은 ‘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’을 통해 자동으로 조회되며, 가구 특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.


2. 서비스 내용: 어떤 혜택이 제공되나?

교육비 지원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혜택은 크게 수업료·입학금 지원, 급식비 지원,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, 교육정보화 지원으로 나뉩니다.

(1)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

  • 공립학교: 전액 지원
  • 사립학교: 지원 한도 내에서 일부 지원
  • 입학금 지원: 사립 초·중·고등학교 입학 시 일정 금액 지원

(2) 급식비 지원

  •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의 학생 대상
  • 학기별 급식비를 무상 지원

(3)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

  • 저소득층 가구의 학생이 방과 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강료 지원
  • 연간 60~80만 원 수준의 지원금 지급
  • 예체능, 외국어, 코딩 등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 가능

(4) 교육정보화 지원

  • 저소득층 학생에게 PC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
  • 연간 최대 231,000원의 인터넷 이용료 지원
  • 가구당 1대의 PC 무상 보급 (2~3년마다 신청 가능)

3. 신청 방법: 어떻게 신청할까?

교육비 지원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.

(1) 온라인 신청 방법

(2) 방문 신청 방법

  •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해당 학교 행정실에서 신청 가능
  • 소득 증빙 서류 제출 후 상담 진행

(3) 신청 기간

  • 매년 3월~4월 중 1차 신청
  • 이후 추가 신청 기간(5월~9월) 운영

(4) 신청 후 절차

  1. 신청 접수 → 2.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→ 3. 학교에서 지원 대상 여부 확인 → 4. 교육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→ 5. 학교/교육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

4. 추가 정보: 유의할 사항은?

  1. 소득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음
    • 가구 소득·재산 합산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  2.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
    • 공무원 및 기업체, 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보조를 받는 자의 자녀
    •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의 학비지원 대상자의 자녀
    • 일정 이상의 소득/재산이 있어 학비부담에 어려움이 없는 자의 자녀
    • 기타 법령에 따라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학생
  3.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추가 지원 가능
    •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학교에서는 추가 장학금 또는 급식비 지원 제공
  4. 거짓 신청 시 불이익 발생
    • 허위 소득 신고 시 지원금 환수 및 불이익 발생 가능
  5. 가정 형편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추가 신청 가능
    • 실직, 이혼, 질병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

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.